2025 정부지원금 -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,금액 및 신청방법/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조건 정리!
양육에 힘쓰는 부모님들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지금 꼭 챙겨야 할 육아 관련 지원 제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육아휴직급여
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이하,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
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, 그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.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~10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초과 시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.
일반 육아휴직급여 (단독 육아휴직)
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 월 250만 원
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 월 200만 원
7개월~최대 1년 6개월: 통상임금 80%, 상한 월 160만 원
특례 지급 (부모 동시 or 한부모 육아휴직 시)
1.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(6+6 제도)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,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단계별로 인상됩니다.
(월 최대 상한액 기준)
1개월: 250만 원, 2개월: 250만 원, 3개월: 300만 원, 4개월: 350만 원, 5개월: 400만 원, 6개월: 450만 원
→ 이후 7개월부터는 일반 지급 기준 적용 (80%, 상한 160만 원)
2. 한부모 육아휴직급여
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경우,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
통상임금의 100% 상한 월 300만 원까지 지원 → 4개월부터는 일반 기준 적용
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간
예시) 1차 휴직 7개월 + 3일, 2차 휴직 2개월 + 24일이라면 총 지원기간은 약 9.87개월로 계산됨
신청일정 및 방법
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며,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사전에 회사에서 '육아휴직 확인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아이돌봄서비스 (2025년 기준)
1. 시간제 돌봄
- 대상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
- 서비스 내용: 임시보육, 놀이활동, 식사 및 간식 챙기기, 등·하원 동행 등
- 이용 시간: 1회 최소 2시간 이상, 연 960시간 이내
- 요금:
- 기본형: 시간당 12,180원
- 종합형(가사 포함): 시간당 15,830원
- 정부지원: 가구 소득에 따라 시간당 요금의 15~90% 지원
2. 영아종일제
- 대상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
- 서비스 내용: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종일 돌봄
- 이용 시간: 1일 최소 3시간 이상, 월 80~200시간 이내
- 요금: 시간당 12,180원
- 정부지원: 가구 소득에 따라 시간당 요금의 15~90% 지원
3. 질병감염 아동지원
- 대상: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
- 서비스 내용: 가정 내 돌봄 제공
- 이용 조건: 정기서비스 이용 아동만 가능
- 정부지원: 기본요금의 50% 지원
4. 긴급돌봄
- 대상: 돌봄이 급히 필요한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
- 서비스 내용: 2~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제공
- 신청 조건: 이용 시작 시간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
- 추가 요금: 건당 3,000원
정부지원 신청 조건
- 대상 아동: 대한민국 국적 보유,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
- 양육 공백 사유: 맞벌이, 한부모, 장애부모, 다자녀, 다문화, 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등
- 소득 기준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가구 소득 판정
- 중복 지원 제한:
신청 방법
- 신청자: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
- 신청 장소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필요 서류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등
- 처리 기간: 신청 후 14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