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정부지원금 -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,신청방법,중도해지 완벽 정리(청년 내일채움공제 폐지)
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, 생활비를 아끼는 데 정부지원금만큼 든든한 것도 없습니다.
하지만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조건도 제각각이라 ‘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’ 고민만 하다 넘어가는 분들도 많죠.
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 정부지원금을 정리해드립니다.
지원 대상, 금액,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~!
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
- 일몰 시점: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신청 가능했으며, 2024년도 사업 일몰로 이후 신규 가입 불가
- 기존 가입자: 만기까지 유지 가능하나, 재가입은 불가
- 대체 제도: 2025년부터는 '청년' 명칭이 빠진 내일채움공제(연계형) 등으로 전환되었지만, 정부지원금은 제외
청년내일채움공제가 폐지되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부터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.
청년도약계좌 (2025 확대 예정)혜택 및 가입시기
매월 70만 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5년(60개월) 간 3.6%+a (매월 최대3만3천원)의 정부기여금 혜택을 주고,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.
- 대상: 만 19~34세 근로 청년
- 시기 : 매월 초 (매월 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일정 안내)
- 조건: 소득 및 근로요건 충족 시 가능
- 신청일정 및 내용 :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
※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(1379> 바로 '3번') 통화료 무료
신청 방법 :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
(KB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IBK기업, NH농협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iM뱅크(구 대구은행)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
서민금융진흥원 |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
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※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,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(바로 가구원 동의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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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
중도해지 시 혜택 유지 조건
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5년 만기를 채워야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아래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일부 혜택이 유지됩니다.
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시
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
정부기여금의 60% 수령 가능
중도해지이율이 일반 적금 수준으로 적용 (약 3.8~4.5%)
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, 정부기여금 전액 수령 가능
특별중도해지 사유 :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퇴직, 사업장 폐업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, 생애최초 주택구입, 혼인 또는 출산
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제도 도입
2025년부터는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되어,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.
부분인출 가능 조건: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%까지 인출 가능
- 주의사항:
-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(15.4%) 부과
- 정부기여금은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음
- 계좌는 유지되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 계속 적용
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
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.
- 5년 만기 유지 시: 전액 비과세
-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시: 비과세 혜택 유지
-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: 비과세 혜택 유지
이러한 변경사항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,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매월 초에 가입을 시작하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일정을 확인 후 가입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!